부동산 중개수수료 완전 정리
2026년 현행 요율표 + 계산법
매매·전세·월세 거래 유형별 수수료 상한 요율과 실제 계산 방법
부동산 거래 시 중개업소에 내는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1년 10월 개정 이후 고가 주택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요율표를 알면 중개사가 부르는 금액이 적절한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란 무엇인가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의뢰인에게 받는 보수입니다. 매수인과 매도인(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에게 별도로 청구되므로, 거래 당사자 양쪽 모두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법적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각 시·도 조례입니다.
- ⚖️ 법적 성격 — 공인중개사법으로 상한 요율 규정, 이를 초과한 수수료는 무효
- 💰 부담 주체 — 거래 당사자 쌍방이 각각 부담 (매도인 따로, 매수인 따로)
- 📋 영수증 발급 의무 — 공인중개사는 거래 완료 시 영수증 발급 의무 있음
- 🏷️ 협의 가능 범위 — 법정 상한 이하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실제 수수료 결정
2021년 개정 후 현행 요율표
2021년 10월 19일부터 개정된 요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아파트·단독·다가구·빌라 등)과 오피스텔·상가·토지 등 비주거용은 요율 체계가 다릅니다.
① 주택 매매 중개보수 상한 요율
| 거래가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000만원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② 주택 전세(임대차) 중개보수 상한 요율
| 거래가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000만원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③ 오피스텔 (업무용 또는 주거용) 중개보수
| 구분 | 상한 요율 |
|---|---|
| 매매 | 0.5% |
| 임대차 | 0.4% |
④ 기타 토지·상가·공장 등 비주거용
| 구분 | 상한 요율 |
|---|---|
| 매매·교환 | 0.9% 이내 (시·도 조례) |
| 임대차 | 0.9% 이내 (시·도 조례) |
유형별 수수료 계산법
월세 거래 — 거래가액 환산 공식
월세 거래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한 가액을 거래가액으로 봅니다. 단, 환산 가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계산합니다.
거래가액: 5억원 (2억원 ~ 9억원 미만 구간)
상한 요율: 0.4%
수수료 상한: 5억 × 0.4% = 200만원
(매도인·매수인 각각 최대 200만원 납부)
거래가액: 3억원 (1억원 ~ 6억원 미만 구간)
상한 요율: 0.3%
수수료 상한: 3억 × 0.3% = 90만원
(임대인·임차인 각각 최대 90만원)
환산 거래가액: 1,000만원 + (80만원 × 100) = 9,000만원
구간: 5,000만원 ~ 1억원 미만
상한 요율: 0.4%
수수료 상한: 9,000만원 × 0.4% = 36만원
부가세·실비 포함 실제 납부액
중개보수 외에 부가가치세(10%)와 실비(교통비·등기비용 영수증 실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부과 여부 | 금액 |
|---|---|---|
| 중개보수 | 필수 | 상한 요율 이내에서 협의 |
| 부가가치세 | 사업자등록 중개사만 부과 | 중개보수의 10% |
| 실비 (이동·서류 발급 등) | 사전 고지 후 청구 가능 | 실비 증빙 기준 |
⚠️ 실비 청구 주의: 중개사가 실비를 청구하려면 사전에 의뢰인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영수증 없이 일방적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수수료 지급 시점과 원칙
- ✅ 지급 시점 — 거래 계약이 완전히 성립된 시점. 계약서 작성 후 즉시 또는 잔금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
- ✅ 계약 파기 시 — 중개사의 귀책이 없는 단순 계약 파기라면 중개사는 수수료의 50%까지 청구 가능
- ✅ 영수증 요청 권리 — 거래인은 중개보수 영수증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중개사는 발급 의무가 있음
- ✅ 구두 약속보다 서면 확인 — 수수료율은 거래 전에 서면(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으로 확인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음
초과 수수료 요구 — 불법 여부와 대응
법정 상한 요율을 초과한 중개보수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이미 지급했다면 초과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은 해당 지자체(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합니다. 중개사는 업무 정지·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 주면 계약 안 해줬다고 신고하겠다"는 식의 협박은 공갈·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녹취·문자)를 보존해두고 경찰 신고 또는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이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