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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주택수별 취득세율 알아보기

부동산 정보

by 한서엽이 2026. 3. 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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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부동산 필수 정보

부동산 취득세 완전 정리
주택 수·유형별 세율표 총망라

1주택부터 다주택까지 — 취득세 계산법과 납부 기준 한눈에 확인

부동산을 취득하면 가장 먼저 내야 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2020년 7·10 대책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 수 계산이 취득세 부담의 핵심이 됐습니다. 1주택인지 2주택인지,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율이 최대 12배까지 차이 납니다.

취득세란 무엇인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선박·항공기 등 일정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매매뿐 아니라 증여·상속·신축·교환 등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과세됩니다. 취득일(잔금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 과세 근거 — 지방세법 제7조~제15조
  • 📍 납부처 — 취득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 📅 신고 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은 6개월, 해외 이주 상속은 9개월)
  • ⚠️ 무신고 시 —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 지연 가산세 별도 부과

주택 수별 취득세율 완전 정리

주택 취득세율은 취득 당시 보유 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1주택자 (무주택자가 취득 시 포함)

취득가액취득세율비고
6억 이하1%지역 무관
6억 초과 ~ 9억 이하1% ~ 3% (비례)산식: (취득가액 × 2/3억 - 3) × 1/100
9억 초과3%지역 무관

② 2주택자

취득 지역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8%
비조정대상지역1% ~ 3% (1주택과 동일)

③ 3주택자

취득 지역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12%
비조정대상지역8%

④ 4주택 이상 / 법인

구분취득세율
4주택 이상 (지역 무관)12%
법인 취득 (지역 무관)12%

⚠️ 주택 수 산정 주의: 취득세 주택 수는 전국 합산입니다. 분양권·입주권도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증여받는 경우에도 수증자의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합산해 세율이 결정됩니다.

취득세에 붙는 부가세 — 농특세·지방교육세

취득세 본세 외에 농어촌특별세(농특세)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실제 납부 총액은 이 세 가지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세목세율 기준85㎡ 이하85㎡ 초과
취득세과세표준 × 세율1% ~ 12%
지방교육세취득세액 × 10%취득세의 10%취득세의 10%
농어촌특별세취득세액 × 10%비과세취득세의 10%
📌 실효세율 예시 (비조정 1주택, 85㎡ 초과)

· 취득세 1% + 지방교육세 0.1% + 농특세 0.1% = 실효 1.2%
· 취득세 3% + 지방교육세 0.3% + 농특세 0.3% = 실효 3.6%
· 취득세 8% + 지방교육세 0.8% + 농특세 0.6% = 실효 9.4%
· 취득세 12% + 지방교육세 1.2% + 농특세 1.0% = 실효 14.2%

과세표준 — 실거래가 vs 시가표준액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거래가(사실상 취득가액)입니다. 다만 무상 취득(증여·상속)이나 저가 양도의 경우 시가표준액 또는 시가인정액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1유상 취득 (매매)

실제 거래가격이 과세표준. 계약서상 금액 = 신고가액. 허위 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2증여 취득

시가인정액(감정가·유사매매사례가액 등) 기준.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사용하지만,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요구할 수 있음.

3상속 취득

시가인정액 기준.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 적용. 취득세 과세표준과 상속세 과세표준은 별개로 계산됨.

취득세 직접 계산해보기

📊 계산 예시 1 — 비조정지역 1주택, 6억 이하 아파트 85㎡ 이하

취득가액: 5억 5,000만원
취득세율: 1%
취득세: 5억 5,000만 × 1% = 550만원
지방교육세: 550만 × 10% = 55만원
농특세: 85㎡ 이하 비과세 = 0원
총 납부액: 605만원
📊 계산 예시 2 — 조정지역 2주택 취득, 7억 아파트 85㎡ 초과

취득가액: 7억원
취득세율: 8%
취득세: 7억 × 8% = 5,600만원
지방교육세: 5,600만 × 10% = 560만원
농특세: 5,600만 × 10% = 560만원
총 납부액: 6,720만원

신고·납부 기한과 절차

  • 납부 기한 —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기한 초과 시 20% 무신고 가산세
  • 신고 방법 —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신고 또는 시·군·구청 방문 신고
  • 등기 전 납부 필수 — 법원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취득세 납부 영수증 첨부 필요
  • 분납 불가 — 취득세는 분납 제도 없음. 취득 전 자금 계획에 반드시 포함
  • 환급 사유 — 계약 해제·취소 시 법정 기한 내 환급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A

Q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2주택자로 보나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주택 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분양권 1개 +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하면 3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주택 수가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 주택 수는 세대 기준이 아니라 개인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새 주택을 취득하면, 남편은 2주택자(조정지역 8%), 아내는 1주택자(1~3%)로 각자의 지분에 대해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Q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이 있나요?
2022년 6월 2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4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전액 면제(단, 최대 200만원 한도)입니다. 주택 가액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일부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문의하세요.
Q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오피스텔은 취득 시 업무용(비주거)으로 분류되어 취득세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득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등 주거 목적 사용이 인정되면, 이후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취득세율은 건축물 기준 4%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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